[2015 부동산시장 전망]전·월세 중개료 절반으로 뚝…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4-1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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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주목’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 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우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돼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된다. 또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버팀목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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