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