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과학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해 역량을 한 데 모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범죄수사 과학화를 통한 범죄예방, 안전을 위해 '첨단 법과학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발굴 개발사업'등을 추진,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7대 중점분야 중 대국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SOC의 일환으로 모든 업무는 과학·정보통신기술(미래부)를 기존 산업·사회(타 부처)에 접목시킨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미래부와 관련기관(대검, 국과수)이 함께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국내 법과학 기술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미래부가 개발하는 기술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향후 마약ㆍ독극물, ‘바이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등의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이 같은 연구 협력을 위해 연구팀(서울대 이숭덕 교수)은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활용해 용의자의 나이, 외모, 습성, 행동 및 주거환경 등을 추정·분석하는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무고한 용의자 배제 등 빠르고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첨단 범인 추정과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