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 63.4%가 초민감·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책자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자표에 포함되지 안항ㅆ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이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에도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