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입력 2014-12-02 16:59 수정 2014-12-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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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되, ‘종량세’와 ‘종가세’ 논의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흡연경고 그림 관련 조항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에서 부수법안에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확대법안도 가업 상속 시 공제에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낮춘 정부안을 반영하되, 야당의 의견을 참고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당초 정부안의 25%가 아닌 30%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소방안전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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