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늦춰달라" vs "시간끌기 안된다" … '코란도 뻥연비 소송' 첫 변론

입력 2014-12-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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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비가 과장됐다는 게 판명난 게 아닙니다. 쌍용차는 연비조사 부적합 판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관련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 입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쌍용차 지배인)."

"쌍용차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한다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지만,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시간끌기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원고측 대리인)."

쌍용자동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변론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는 '기일 추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일 조모씨 등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향후 입증계획을 묻자 쌍용차 측은 재판기일을 잡는 것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연비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청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므로 이를 토대로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측 역시 하자담보책임(판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책임지는 것)에 관해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추후 입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증거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이견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 변론은 별도의 재판부 판단이 없는 한 연비판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일정 부분 진척된 이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이날 △허위연비로 부풀려진 판매가격 107만원 △차량 구입자들이 향후 지출해야 하는 유류비 180만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87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월 소비자 1700여명이 허위연비 표시를 이유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당시 집단소송을 낸 이들은 쌍용 코란도스포츠, 현대차 산타페 등 국산차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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