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은 3명 중 1명은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6354건이며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만136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3%(323명)는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17.0%(170명)는 실제로 ‘비대칭ㆍ염증ㆍ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이 9.4%(94명)로 가장 많았고, 흉터ㆍ화상 5.7%(57명), 염증ㆍ감염 3.6%(36명), 색소침착 2.2%(22명), 통증 2.1%(21명) 등의 순이었다.
수술에 대한 중요정보를 누구가 설명했는지 확인한 결과 의사 58.8%(588명), 성형 상담 코디네이터 35.2%(352명), 간호사 2.4%(24명) 순이었다. 그러나 수술 부작용 발생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30.4%(304명)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버스ㆍ지하철 차량 내부가56.8%(568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행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