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시민위원회의에서 인권헌장제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목록과 그것의 실현을 책임진 서울시의 책무를 담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지역별,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공개추첨한 시민 150인과 인권전문가, 명예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6차례의 시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차례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9차례 시민단체 간담회, 인권콘서트 등을 마련했으나 공청회가 무산되고 강남북 토론회가 비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등 헌장의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됐다.
28일 열린 마지막 시민위원회에서는 180명의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거나 도중에 퇴장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으로, 성별·종교·장애 등 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1안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2안을 놓고 성소수자와 기독교계 등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