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 0.1% 이상은 어느 정도 음주한 수치?

입력 2014-11-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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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사진=뉴시스

배우 김혜리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배우 김혜리 동일 오전 6시12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권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당시 김혜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0.1% 이상일 경우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알코올 농도는 음주자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소주 7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한다. 즉 소주 1병인 셈이다.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김혜리 역시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처벌이 따른다. 혹은 3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8일 새벽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 채혈을 통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김혜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다만 김혜리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유발했다는 점만 차이점일 뿐 두 경우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일 경우 신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정신적인 판단력 역시 크게 떨어지는 만큼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혜리 음주운전, 소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한 셈이군" "김혜리 음주운전, 길 현정화 노홍철 이처럼 많은 예가 있음에도 왜 음주운전을 하는걸까" "김혜리 음주운전, 인기도 많은 연예인이 뭐가 아쉬워 음주운전을 하나" "김혜리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으니...피해자가 크게 안 다친 것이 천만다행이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혜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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