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담합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추가고발은 검찰에서 류 회장이 수감 중에 부사장으부터 담합 실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지난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영남제분 류 회장이 2000년 2월 열린 대표자 회의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출감이후 담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부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2년 2월 물량배분비율 합의 이후 2006년 2월 현재까지 담합에 적극 관여한 증거가 확인된 자로서 회사별로 그 책임이 크고 직위가 제일 높은 1인 등을 고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밀가루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ㆍ동아ㆍ한국ㆍ영남ㆍ대선ㆍ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이들 업체 중 담합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합에 적극 가담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