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RO 실체 없다’ 판결 영향 미치나

입력 2014-1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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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최종변론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앞선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18차 변론을 연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자 지난 1월 28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양 측 대표가 맞붙는 자리다. 정당해산심판의 국가 대리인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다. 통진당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변론한다. 지난 8월 11일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후 양측의 입장 변화에 눈길이 집중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가장 큰 뿌리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지하혁명세력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심판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 강령이 종북성을 띄는지 여부 등도 쟁점에 있었지만 사실상 핵심은 RO와 이석기가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심이었다.

그런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비합법 혁명조직으로 지목한 RO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란음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열린 공판에서 통진당은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핵심적으로 밀었던 근거가 힘을 잃게 되면서 통진당 강령, 민주노동당 내부 문건 등에 종북성이 내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최종 변론 후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내년 초에 예상된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네티즌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 발언 1월 첫 변론 때와 어떻게 다를까?”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영향 미칠까?”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이정희 대표 또 독설 쏟아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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