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故 신해철 부검결과 통보…S병원 K원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방침

입력 2014-11-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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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故 신해철 부검결과 통보

(사진=뉴시스)

고(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최종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국과수로부터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3일이나 내주 초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A4 용지 9장 분량의 국과수 최종 부검 소견서에는 S병원의 의료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3일 "고인의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K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을 비롯해 수술실 간호사 1명과 고인의 매니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K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신해철의 최종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며 "K 원장을 조사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 원장 측은 "당장 소환에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일러도 내주초에나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故 신해철 부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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