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수정도 보험금 지급을"...야속한 태아보험에 쐐기 판결

입력 2014-11-19 10:35 수정 2014-1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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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출산, LIG에 보장비 청구 거절…법원, 1심 깨고 원고승소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 시술로 임신해 출산하는 경우도 '출생위험 보장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공수정은 채취된 정액을 자궁으로 직접 주입해 수정시키지만,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밖으로 꺼내 유리관 안에서 배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출생위험보장 보험을 판매하면서 인공수정을 보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을 두고 있는데, 시험관 시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하자마자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신생아의 어머니 김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LIG는 보험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LIG손해보험이 판매하는 'LIG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에 가입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보장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아이를 낳았지만, 폐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하던 중 다운증후군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회사에 의료비와 출생위험보장비 등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LIG보험은 '김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험 가입 당시 서류를 작성하면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12개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했는데, 거기에는 인공수정 항목이 포함돼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에 의한 임신은 다르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인공수정이라는 의미에는 시험관 시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LIG보험은 인공수정이라는 의미에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의학적으로 다른 용어이며, 언어적으로도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인공수정 여부를 묻는 항목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부실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G는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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