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사기대출' KT ENS 관계자, "은행 측 과실도 참작해야" 주장

입력 2014-11-18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KT ENS의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너무 무겁게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시행해 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 측 변호인은 "은행 측도 사실상 범행을 알았거나 묵인했다"며 "대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직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1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며 "피고인 전부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75,000
    • +4.13%
    • 이더리움
    • 4,443,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16%
    • 리플
    • 815
    • -4%
    • 솔라나
    • 303,800
    • +6.41%
    • 에이다
    • 845
    • -1.74%
    • 이오스
    • 779
    • -5.8%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2.82%
    • 체인링크
    • 19,650
    • -3.34%
    • 샌드박스
    • 408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