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창원시의원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SNS 상에서는 김 시의원의 징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sky***) "계란 던졌다고 실형내리는 개법..멀었다 우리나라 사법부패는" 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그***은 "밥 먹다가 댓글에 뿜을 뻔..."생닭 던졌으면 10년 6개월은 맞았겠네..."라고 했고, 푸***는 "쫀쫀하게시리...밴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