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죄악세는 영어 'Sin Tax'를 번역한 단어로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붙는 세금이다. 주로 술, 담배, 도박 등 타인에게 악영향 끼치는 품목에 붙는다.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자동차(화석연료) 관련 세금도 죄악세에 포함된다.
13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 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에 달했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에서 걷은 세금(4조4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담배가격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세체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