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재계는 '안도'

입력 2014-1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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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적법한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추후 정리해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 지기 때문.

재계 한 관계자는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절차를 밟아 진행한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 판단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우려스러웠던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은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유연성이 경직돼 국내 산업의 고용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에서도 노동 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적합한 판정 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간의 오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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