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입력 2014-11-11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연예방·치료 집중한다더니 2.8조 가운데 1400억만 배정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세수분을 금연예방과 치료, 캠페인 등에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연간 2조7775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내년도 금연예산은 세수 증가분의 5.47%에 불과한 1521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란 이름으로 152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금연광고 제작비 260억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444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254억원 △금연치료 지원 84억원 △군인·의경 금연지원 사업 50억원 △학교 밖 흡연예방 예산 51억원 △대학교금연지원 예산 56억원 등이다.

올해 금연예산이 113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새롭게 벌어들일 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27원에서 409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더하면 전체세금은 1543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담배 소비에 따른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게 돼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개별소비세 1조7018억원 등 모두 2조7775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 전망치로 따지면 세수 증가분은 더욱 커진다. 예산처는 담배소비세 7516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566억원, 개별소비세 2조1716억원 등 모두 5조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금연 예산은 세수 증가분에 비해 많게는 5.47%, 적게는 3%만이 배정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금연활동 치료하거나 금연캠페인 늘리거나 하는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율 감소’와 ‘금연예산’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은 ‘세수증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증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강변했지만 새해 예산안을 보면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연 예산으로 집중지원하겠다’고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 세수 증가가 목적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담뱃값 인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건강과 전혀 무관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27,000
    • -1.36%
    • 이더리움
    • 4,452,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2.51%
    • 리플
    • 1,126
    • +15.96%
    • 솔라나
    • 305,000
    • +1.09%
    • 에이다
    • 800
    • -1.11%
    • 이오스
    • 776
    • +0.78%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1
    • +9.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1.04%
    • 체인링크
    • 18,780
    • -1.31%
    • 샌드박스
    • 397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