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정황 등이 인정된 것이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핵심 선원인 1등항해사 강모(42)씨와 2등항해사 김씨 역시 같은 판단을 받았다.
다만 기관장 박모(48)씨에 대해서는 조리부 선원 두명이 사망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탈출해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