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스타)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의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을 받은 현진영의 채무액은 4억원 이상으로 현진영의 전 소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현진영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현진영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고 출연료 역시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다. 또 고정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없어 사실상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