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노홍철, 알콜농도별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1-08 10:16 수정 2014-11-0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음주단속에 걸린 노홍철의 차량(뉴시스)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 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노홍철이 8일 새벽 1시경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몰고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나 호흡 측정을 거부, 채혈을 요구했다. 노홍철은 채혈측정을 마친 뒤 귀가했으며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중 알콜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채혈 측정 결과는 10일 이후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0.05~0.09%는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다. 0.1~0.19%는 면허취소 1년이다. 0.2% 이상이면 벌금 1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0.36%이상이면 구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4,000
    • -0.85%
    • 이더리움
    • 3,42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77%
    • 리플
    • 786
    • +0.13%
    • 솔라나
    • 191,500
    • -2.89%
    • 에이다
    • 464
    • -2.32%
    • 이오스
    • 682
    • -2.71%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10
    • -3.1%
    • 샌드박스
    • 366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