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산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제재심 위원의 사정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산은 제재 안건은 다음 제재심인 20일에 재상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STX 부실대출과 관련해 부행장급을 포함한 산은 임직원 17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을 이유로 국책은행 임직원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통상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공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에 한정짓는 것은 향후 은행의 기업금융 여신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동양그룹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무 소홀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은 동양 계열사의 대주주 부당지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난 2008년 1400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은측은“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금감원의 과도한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공조 속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이를 은행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산은 노조도 “금감원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STX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대출지원 등에 관련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어디를 봐도 실무자의 은행 규정위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 산은 출범을 앞두고 제재권을 금융위원회에 이양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의 실익이 실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는 내년부터 산은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에서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