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소세 부과로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중 논의할 법안들을 일괄상정했다. 여기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그러나기재위 검토보고서에도 부정적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소세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위는 우선 국세인 개소세 신설이 담뱃세의 기본성격인 지방재원 확충과 맞지 않아 담배과세 수입의 중앙-지방 배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소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로, 담배소비를 고가담배에서 저가 담배소비로 전환시켜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저가 수입담배의 수입 및 담배밀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전날 여야와 정부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엔 당초 여야 합의와 달리 소방안전세 신설 도입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