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이 목적인 PET-CT 검사에 앞서 환자에게 피폭 위험성, 피폭량 등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이뤄진 약물을 몸에 주입한 뒤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몸 속 생화학·대사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검사장비다.
권고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PET-CT 검사에 앞서 방사선 피폭량과 위험정도 등을 수진자(환자)에게 알려 수진자가 검사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된다.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또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