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과 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벌이게 됐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원고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김정인 군인징병유기니아희생자 유족 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생존자 대표 등 군인·군속 피해유족 3명이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가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