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일으킨 '현금완납'·'페이백'이란? "방통위 강력경고로도 못 막아"

입력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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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강력 경고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폰6 대란' 당시 판매점들이 내세운 '현금완납'과 '페이백' 판매 방식에 관심이 높다.

현금완납 방식은 후대폰을 개통할 때 현금을 먼저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판매방식이고, 페이백은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나중에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판매방식이다. 실제 전산상의 할부원금을 속여 판매하는 판매점의 불법 판매방식들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시행된 단통법은 판매점이 소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일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최고 6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유통점 판매 수수료)를 책정했고, 이에 일부 판매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에게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며 '아이폰6 대란'이 시작됐다.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매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판매점들이 단통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판매방식 또한 현금완납과 페이백 형식이므로 실제 전산상에는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할부원금을 지급하고 아이폰6를 구매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일부 판매점들은 85만원 선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과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의 조건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폰6 대란'이 끝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판매점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을 주도했던 판매점들이 이미 지급한 아이폰6의 개통취소나 기기회수에 나서는 등 뒷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혼란을 틈타 페이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페이백 먹튀' 현상도 나오고 있다. 페이백의 경우 사실상 구두 약속 형태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판매점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기이한 현상에 네티즌은 "방통위 강력 경고가 시장에 난리를 일으켰구나", "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대란에 판매점이 무슨 잘못이라고", "방통위 강력 경고 때문에 이미 사놓은 아이폰6도 다시 내놓게 생겼다", "방통위 강력 경고로 아이폰6 대란 때 샀던 기기회수 한다고? 이미 뜯었으면 어떻게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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