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아이폰6 대란에 "네 탓이요" 책임 공방

입력 2014-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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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한 가운데, 이통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과열양상을 일으켰고, KT가 그 뒤를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즉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을 썼고, SK텔레콤은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항변이다.

KT 측 역시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KT는 번호이동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우리가 먼저 보조금을 싣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무료에 가까운 요금제(제로클럽)을 출시한 만큼, 본사차원에서 쓸 보조금은 없다”면서 “LG유플러스에 가입자를 뺐기지 않기 위해 SK텔레콤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을 크게 실었고, KT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 자체적인 리베이트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각 대리점에게 리베이트(페이백)를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각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리베이트를 크게 늘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본사와는 무관하게 판매점 자체적으로 리베이트를 늘려 고객을 끌었을 가능성이다.

일단 방통위는 전자의 상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썼을 경우 통신사와 판매점 모두에게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통신사 역시 판매점의 리베이트 적발 시 자체적으로 대리점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이 아이폰6 대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통을 취소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휴대폰을 이미 받아갔다고 해도 개통을 취소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극도로 반발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에 들어가 이통사를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개통 취소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했다.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캐묻고,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과징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를 거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전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이날 새벽 10만∼20만원대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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