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일반 주점이었다가 밤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이른바 '감성주점' 영업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재 영업 중인 대부분의 감성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형태를 포기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면 호화사치업종에 포함돼 기존 소득세에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금을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유흥주점이 입점하면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도 5~10배 늘어나게 된다. 또 비상구와 피난설비,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방침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감성주점 영업주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