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오랜 꿈이었던 사업을 해 볼 요량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 그러나 사업은 뜻처럼 되지 않았고 경제 위기와 맞물려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그를 구원해 준 건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을 통해 A씨는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도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소득은 적고 빚은 쌓이고,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카드빚, 대출금 등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개인회생 재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액을 완납하여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면책(파산신청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후로 5년이 지났다면 재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신청사건에 있어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이 적합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상황 변화로 인해 적합한 조건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미혼인 자가 소득이 빚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결혼하여 자녀가 생긴 경우라면 변경된 조건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신청시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급여 증가, 부양가족이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생계비가 줄어들었을 때에 해당한다. 반면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급여가 크게 줄었을 때,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늘었을 때, 정부가 책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늘었을 때 등이 있다. 급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라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인 미인(http://beauty-law.com/)의 조창구 변호사는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납부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제금액을 줄여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 확인 및 변제금액 관련 상담은 법률사무소 미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