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2008년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뱓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