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은 月 300만원 이상 연금 받고 있다

입력 2014-10-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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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교육직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재직기간이 길다"면서 "직급별·근속연수별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종별 연금 과소를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천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7천542명(21.1%)에 달한다.

특히,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인 정무직의 경우 전체 1천149명 가운데 62.4%(716명)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정무직으로는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부처의 장·차관, 청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있다.

정무직은 공무원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연금 500만∼600만원(7명)과 600만원 이상(3명) 수급자가 있는 직종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월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200만∼300만원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기능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의 인원 비율이 66.1%였다

별정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 59.2%, 200만∼300만원 32.5% 등이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법관·검사의 월 퇴직연금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100만∼200만원 31.7%, 200만∼300만원 26.2%, 100만원미만 17.8%, 300만∼400만원 16.4%, 400만∼500만원 7.4% 등이다.

판·검사는 공무원 가운데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다.

공안직(법원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 공안) 퇴직공무원은 200만∼300만원2.8%, 100만∼200만원 28.7%, 300만∼400만원 23.1%, 100만원미만 4.7%, 400만∼500만원 0.7% 등이다.

일선 현장에서 치안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직은 200만∼300만원 53.5%, 100만∼200만원 40.6%다. 월 300만∼400만원 비율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소방직의 연금이 후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라며 "공무원연금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소방직이 좀 더 배려받는 쪽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개혁안에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속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내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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