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을 관세청과 공유해 역외탈세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외환조사에 필요해도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이러한 해외금계좌에 대한 접근권이 관세청엔 없어, 불법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관세청이 해외금융계좌를 활용한 수출입거래 조사 후 지득한 내국세 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역외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요청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가족, 친인척간 자금 계좌관리 등 자금의 정교한 움직임을 파악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