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시 90%를 보증해 주고 있지만 사기대출로 4년여간 1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만6137건, 150억원에 달했다.
2010년 7589건(13억6천만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건을 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각 54억원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혐의 건수도 지난 7월까지 6895건에 이르는 등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3년 동안 3배로 증가했다. 2011년 대위변제액은 5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변제액이 16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2011~2013년 대위변제액은 1662억원으로 전체 은행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90%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대행은 "전세자금 대출 특성상 임대차 계약을 쓰기가 용이해 발생"한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