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예타조사 자료 국회 제출시기도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예타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규모와 통합재정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대상 기준은 그대로여서 예타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예타 신청 건수는 2005년 83건에서 2010년에는 162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으며 지난해 110건, 올해는 1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많이지면서 예타에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2년 11.7개월로 늘었다. 예타 수행기관의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건수나 수행기간이 증가하면 예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타 대상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한해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고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분야나 예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SOC 부문 예타 기준 조정으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67건의 사업 중 14.8%(188건)이 예타 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했다. SOC 사업 대비로는 27.6%가 감소하는 효과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예타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해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0~30%에서 25~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예타·타당성재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제출 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김동건·이성모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우기종 전남 부지사, 이인선 경북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