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결사 반대”

입력 2014-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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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전국지부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 노조 19개 본부의 본부장과 219개 지부의 지부장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충재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각 지역-직능단체본부장 등 19명이 집단 삭발에 나섰다.

이충재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 시안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정부가 일방적 ‘개혁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고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도 내려간다. 고액수령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안행부는 2016년부터 이 개혁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는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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