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20일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풀자”면서 이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이익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는 보조금 감소 영향이 아니다”며 “인당 보조금(SAC)은 단통법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고, ‘공짜폰’의 유혹에 따른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량 감소가 마케팅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가 보조금을 낮추면서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아닌데도, 소수의 불만이 다수의 의견처럼 나타나면서 요금인하 가능성이라는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후 법적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어지면서 그 동안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던 폰테크 족이 사라졌고, 이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보조금이 투명해진만큼 이전에는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고폰 및 해외 직구폰 등의 자급제폰에 대한 요금할인도 시작되면서 법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 ‘사용자별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라는 긍정적 부분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통법 시행 3주동안 최신 폰의 보조금이 낮게 유지되면서 통신사의 의도적인 보조금 낮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연구원은 꼬집었다.
그는 “단통법 시행 전 평균 보조금은 36만~40만원 정도(당사 추정치·통신사 보조금 약 25만원)로, 단통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이 8만~12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슈가 제기됐다”며 “갤럭시노트4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6에 출시, 통상 삼성폰은 초기에 보조금이 낮게 형성된 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갤럭시노트4의 출시와 단통법 시행이 겹치면서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감소한 듯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최신폰의 낮은 보조금은 경쟁사간 서로의 마케팅 전략 분석 과정에서 다 같이 낮은 보조금이 형성된 단통법 초기의 시행착오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