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지원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사고의 책임 유무를 떠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장례비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불 보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