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현재현' '동양 현재현 징역 12년형'
▲사진=연합뉴스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65)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1차 구조조정계획대로 계열사 매각에 실패한 이후 2차 구조조정은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며 "그룹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무상태 악화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만큼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동양 현재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회사의 만기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에게 재무상황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이 CP를 발행하면서 2조원의 현금을 유입시켜 제조부분을 선순환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계열사인 동양파워 순수 지분 가치가 1조원에 가능하다고 알린 부분도 사기수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