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11월1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11월1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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