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감청영장 직접 결재하고 챙기겠다"

입력 2014-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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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부된 감청영장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사건…명예훼손 수사와 관련없어"

"감청영장은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전 사건을 결재하고 지휘감독하겠습니다."

김수남(55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이 '실시간 검열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을 질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지검장은 "사이버 전담팀은 명예훼손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설치됐다"며 "(카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때)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것만 압수수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부된 50여건의 카카오톡 감청 영장 중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이라며 "명예훼손 관련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같은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국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 유저들의 '사이버 망명'이 이어졌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검찰의 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논란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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