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채택 공판...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먼저 접근, 동거인 있다고 하니까..."

입력 2014-10-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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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 다희 이지연 이병헌 이민정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씨 측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지만 정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병헌이었다”며 “이지연이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다희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두 여성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석 모 씨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명예훼손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이병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으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증인 채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협박 사건 모델 이지연 다희,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 "이병헌 이지연 협박 사건 모델 이지연 다희, 이민정은 어떡해" "이병헌 이지연 협박 사건 모델 이지연 다희, 이제 곧 결과 나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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