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이 파업 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한 상황에 노사 갈등이 겹쳐 주요 대학병들의 운영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원을지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 국면을 맞았다. 노원을지대병원은 이달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서울대병원은 이달 31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
'3년간 10조 투입' 정부 계획 비판…"현장 문제점 대응 고려 안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감이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중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
정부가 응급의료 유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한간이식학회가 의·정 갈등의 타격으로 간이식 수술이 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교수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전국적으로 이식 시스템이 멈춰설 위기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는 실정이다.
29일 대한간이식학회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대한간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LT U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간호사는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호소했다.
송 부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9일부터 시작되는 간호사 총파업은 현재 61개 사업장에서 2만4000명이 투표해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병원은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을 맺어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