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상한액은 1구간(1분위, 하위 10%) 83만 원, 2구간(2~3분위) 103만 원, 3구간(4~5분위) 155만 원, 4구간(6~7분위) 289만 원, 5구간(8분위) 360만 원), 6구간(9분위(9분위) 433만 원, 7구간(10분위) 598만 원이다. 문제는 가산율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5분위에만 적용된다. 6분위 이상은 장기 입원에 대해서도 기본 상한액이...
2023-01-12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