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국제중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법원이 전날(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ㆍ영훈국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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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인천, 경기, 서울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수돗물에서도 유충 발견 의심 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로써 대원ㆍ영훈국제중은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0일 "해당 학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한다.
8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존에 밝혔던 해당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입장에 변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서울의 유명 사립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당국이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
서울의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들 중학교의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에 세 차례 모두 불응했던 서울외고가 결국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14일, 1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그가 꾸려온 혁신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교육
교육부가 인문학 진흥을 위해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인문학 진흥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교육부가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에 대해 "지역거점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강화할 계획이
특목고 및 특성화중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내놓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학교 운영성과 평과 결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10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체육고)
앞으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등을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5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
◇ 수능 등급컷 공개… 영어·수학 변별력 ‘논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컷이 공개된 가운데 수학 영역의 만점자가 대거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다.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은 4.3%로, 지난해 수능 수학 B형 만점자 비율이 0.58%였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치솟았다.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낮았던 수학 B형에서 만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시에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시ㆍ도 교육청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된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22일 채택,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 일부 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
내년도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에 문제를 출제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나 정원감축을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 역시 고교 내용이 들어간 문제 출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