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려는 법원에서의 '각하'에, 부동의는 '기각'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반려 사유를 개선해 교육부에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면서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