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장마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2000여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은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고차 업계가 책임 보상제 등의 대책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995건이다. 14~16일 폭우가 집중
침수돼 폐차한다며 보험 처리를 받은 1220대가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시장에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로 인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
올해 7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사고가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긴 장마가 예고되면서 침수차량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일까지 침수차량 사고는 1028건에 달한다. 이중 침수전손이 760건, 침수분손이 268건이다.
보험개발원은 “연간 침수차량 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7월~10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카히스토리’가 1일부터 폐차사고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고차 거래시 폐차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히스토리는 폐차사고 조회 서비스를 통해 4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전손처리 발생차량 중 폐차되어야 할 차량 정보를 제공한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4월부터 7월 말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최근 중고차거래 수가 신차 거래량 보다 두 배 앞서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전액할부로 구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전액할부업체인 ‘할부-닷컴’에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한다.
먼저 중고차전액할부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중고차 모델과 등급,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