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직권감축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
수산업법이 63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어업허가 제한이나 어업인 간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
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ㆍ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