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63년 만에 개정 추진…어업허가 제한 등 담길 듯

입력 2016-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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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간 조업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수산업법이 63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어업허가 제한이나 어업인 간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수산업법은 수산분야 법령의 모법(母法)으로서 1953년 9월 9일 공포돼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했다.

60여 년간 수산업법은 우리 바다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월 28일 시행)이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는 등 수산업법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어업허가는 특권화·이권화돼 있어 어업 분야 투자나 신규 인력 유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TF는 어업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 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 간 조업 분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상승하고 어업인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TF를 통해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업법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생산성 향상 기능 등을 강화해 수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어업인 삶의 질도 향상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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