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ㆍ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관련된 어업인 간 분쟁에 대응했다.
이번 개정안은 훈령에 의해 운영된 어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시켜 구속력 있는 단체로 격상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