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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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SPC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국세청이 최근 국내 광고업계 1위인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세무조사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